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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미국서 반독점법 위반 제소로 주가 폭락

@가늘고길게 2017. 1. 18. 10:52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휴대전화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부품의 독점 공급을 유지하지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해왔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17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 퀄컴의 주가는 4% 이상 폭락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FTC는 “퀄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주로 사용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BP·Baseband Processor)를 공급하는 지배적 사업자인데, `라이센스 없이는 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보유한 특허 라이선스를 무기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해 왔고 경쟁 업체를 부당하게 견제해 왔다고 밝혔다. 퀄컴은 주요 통신 관련 특허에 대해 FRAND 확약(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을 했음에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FTC가 불공정 행위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다.

  • 기본 사용권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베이스 밴드 칩을 제공하지 않는 ‘라이선스가 없으면 칩도 없다.’라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퀄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퀄컴의 포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체결할 수밖에 없다.

  • 경쟁사에 FRAND 확약을 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 퀄컴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애플이 경쟁 업체의 베이스 밴드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했다.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은 팔리고 있는 아이폰에 경쟁사 칩이 탑재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다만 이번 기소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기소는 민주당측 추천으로 취임했던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에 의해 이뤄진 조치인데 라미레즈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취임 이후 2월10일에 물러나게 된다. 후임에는 공화당측 추천인사인 마우린 올하우젠 집행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번 FTC 위원회에서도 올하우젠 위원은 퀄컴 기소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하우젠 위원은 “이번 기소는 경제적으로나 증거입증능력에서나 모두 결함이 있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앞서 퀄컴은 중국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반독점 위반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