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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가 국정농단 도운 셈”… 검찰 비판한 현직 검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이 돼 안타깝지만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람들은 다 체크했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 검찰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비판

평소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43) 의정부지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이라는 글 때문이다. 

임 검사는 “우 전 수석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 봐주기 수사로소명 부족

법조계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 수사 전담을 위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시종일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는 정황이 엿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 줬다”고 꼬집었다.

직권 남용, 입증 자체가 어려운 죄명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측 변호인단의 선전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호인들 모두 영장전담 등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퇴임해 ‘감’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위현석(51?연수원 22기) 변호사와 여운국(49?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방패로 내세웠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시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칼을 막아냈다. 

두 변호사는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지난해 초 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 판사, 여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위 변호사는 법무법인 '위'를 차렸고 여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인'을 택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영장 재판은 짧은 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하고 다량의 기록을 검토해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영장전담판사들의 심리와 고민 지점을 잘 아는 변호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 전 수석이 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우병우 구속 의지가 없었다는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기각은 다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권에서 밀려난 우병우가 구속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기대보다는 솔직히 구속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검찰의 무성의를 욕하지만 검찰은아직도 최선을 다했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니 언제가는 변하겠지요.

영장심사 판사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판사도 방법이 없었던 듯 합니다.

이번 영장심사 판사는 의외로 구속보다는 기각을 주로 판결을 내린 분입니다.

자신의 법철학으로 판결 내린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