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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광굴비 中 짝퉁과 섞어 홈쇼핑서 124억어치 판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4일 사기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구모씨(44)를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산과 섞은 굴비 TV홈쇼핑에서124억원피 판매

구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업체 작업장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조기를 6:4 비율로 섞은 뒤 국산으로 표기한 굴비제품을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생산한 굴비를 전국 16만명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해 유명 홈쇼핑 채널에서 124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구씨는 순이익 23억원을 가져갔다.  


해당홈쇼핑 2위 매출 차지

해당업체는 2010년에는 해당 홈쇼핑 전체 인기 품목 8위에 오르고 지난 2016년에는 명절선물 만족도 조사에서 식품·건강 분야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매출을 올려왔다.

해당 홈쇼핑에도 구씨로부터 수산물수매확인서만 제출받은 뒤 수협에 재차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산 조기가 국내산과 비교할 때 단순히 눈으로 품종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가공방식에 따라 신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산 조기보다 절반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원산지 허위표기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질러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홈쇼핑 방송사를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홈쇼핑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 소비자 피해는 계속 됩니다.

어느 홈쇼핑인지알수가 없습니다.

홈쇼핑도 피해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것은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자그마치 16만명인데 어느 홈쇼핑인지 회사명이 안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원산지 확인도 판매하는 홈쇼핑의 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태만한 업체를 왜 밝히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씩으로 업체들을 보호하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