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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 기간제교사 신분 차별 개선안 검토 권고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사처,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않아 기간제 교사 유족 소송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인권위 권고는 권고일뿐...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뿐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인사처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고무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법원의 판례에서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자신들만의 리그에 다른 이들이 들어오는걸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더 관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을한번이라도생각해 봤으면 합니다.